화성시 국화리 어촌계장과 전 이장이 어업권 등 불법 임대 등으로 해경 수사(경기일보 6월9ㆍ24일자 7면)를 받는 가운데, 어촌계장의 친인척과 종친 등이 요직을 독점, 권한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촌계장 A씨와 전 이장(A씨의 매형, 이장은 면세유 수사로 사퇴) B씨, 어업권을 불법 임대받은 사업자 C씨 등 3명 등에 대한 수사를 다음주께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8일 국화리 주민 등에 따르면 수천만원씩을 받고 김양식 어업권을 비 어촌계원한테 임대한 어촌계장 A씨의 친인척과 종친 등이 국화리 거의 모든 직책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장 A씨의 매형 B씨가 어촌계 감사, A씨의 친동생이 어촌계 간사 등을 맡고 있어 사실상 일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A씨의 아버지는 노인회장을 맡고 있고, A씨는 의용소방대장을 겸직하고 있다. A씨의 친동생은 의용소방대 재무도 겸직, 노인회와 의용소방대 등도 A씨의 일가족이 장악했다.
B씨는 최근까지 국화리 이장을 봐왔고 노인회 총무와 국화리 총무는 A씨의 아버지 친구이며 종친인 D씨가 맡고 있다. 뉴딜300 사업위원장 역시 A씨가 겸직하고 있고 A씨의 친동생 등 8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체험어장 책임자도 A씨의 아버지다.
이는 국화리 어촌계가 자체적으로 정한 ‘국화리 어업공동체 근절사항’에 해당된다.
국화리 어촌계는 씨족관리 어촌행정 운영으로 파벌이 조성되고 비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씨족집단패권주의’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해 왔었다.
국화리 주민 A씨는 “국화리 어촌계부터 노인회, 의용소방대 등 모든 조직을 A씨와 친인척, 종친 등이 장악하고 있어 A씨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조직이 투명하게 운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경 관계자는 “국화리의 경우 유독 모든 단체를 A씨의 친인척이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A씨와 B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다음주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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