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공직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시정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은 물론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을 은 시장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더구나 최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대상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선정되는 등 일정 성과도 내고 있어 공직사회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만약 은 시장이 낙마하게 됐더라면 시정은 내년 4월까지 멈추게 된다. 수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어수선했던 시정을 다잡고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파기환송이긴 하나 은 시장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고 다소 생각한다”며 “활발한 소통으로 100만 시민을 위해 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하나 된 성남을 구현하는 시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은 시장은 시청 로비에서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정치 활동을 위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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