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안전보험, 올해부터 상해 의료비까지 확대

화성시는 재해사고 시에만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상해 의료비 지원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내년 5월7일까지다.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선 보장받지 못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 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다.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 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다. 상해 및 후유장애 등은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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