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지급 내역과 관련,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이 정보공개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성남을 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 논란이 일자 ‘성남시 직원 출장비(여비) 지급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출장자 성명 및 직급은 개인 식별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했다.
이에 불복한 이 단체는 ‘정보(부분)공개 결정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 “출장자의 성명ㆍ직급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에 관한 공적 정보로서 공무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없다”며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해당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지난 5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송달을 받고도 출장자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다가 우리 항의에 2개월 만에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출장자 성명과 직급 공개는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행정판이 나온 만큼 공개하기로 했으며 정보공개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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