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6일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심판 최종 선고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경기도)와 당진시(충남)가 대립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최종 선고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충남도가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지난 2015년 5월4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96만2천336.5㎡의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가운데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하자 불복,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와 당진ㆍ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분할귀속 결정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하지 않아 자치권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내린 분할귀속 결정이 타당하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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