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석수2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재는 커녕 재난위험건축물 보수·보강 통보

안양 석수2지구 일원 공동주택건립 개발사업이 추진위와 인근 종교단체 간 갈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시가 사업부지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거주민들은 시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는커녕 사실상 불가능한 보수보강조치를 통보,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안양시와 추진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석수2지구 내 건축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 해빙기 정기안전점검결과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해당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위험이 있는 제3종시설물(D등급)로 지정됐다”며 “점검 결과를 참고해 조속히 보수ㆍ보강 등 후속조치를 내려 후속 조치 미이행, 시설물 관리소홀 등으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어 “점검 결과 지반침하로 인한 구조체 결함, 주요 구조체의 내력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며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긴급점검, 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를 취해야 한다. 미이행시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가 위험건축물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통보하자 거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거주민 A씨는 “건물이 위험하다는 건 시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다”며 “40여 년간 낙후될 대로 낙후돼 손조차 댈 수 없는 지경인데 시가 왜 이런 공문을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장 이주비, 보수비도 마련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이런 공문을 보내는 건 협박과 다를 게 없다”면서 “수십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하기는 못할망정 거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점검, 전체적으로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며 “해당 건물이 균열이 많아 보수 조치를 통보했고 추후 거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안구 석수동 101의1 일원(1만7천여㎡)은 지난 2007년 석수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A지역)는 지난 2011년 아파트가 건립돼 입주가 완료됐으며 종교시설인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부지는 존치됐다. 잔여부지인 B지역은 지난 2017년 11월 추진위가 통합 구성됐지만 B지역 내 토지를 분산 소유하고 있는 선원 측과 마찰을 빚으면서 개발(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에 제동이 걸렸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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