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이 공무원의 소속 기관인 성남시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분당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께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 승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망포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과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신체부위 사진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분들을 비롯해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범죄가 중대하기에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또 향후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징계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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