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강력 단속한다

▲ 여주시청 전경사진

여주시는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는 이에 따라 관급공사에서 유령 회사를 배제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코자 다음달(입찰공고일 기준)부터 단속, 유령 건설업체에 대한 선제적 처벌로 강력한 철퇴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유령 회사는 건설사로 등록됐지만, 영업활동이나 기술력 등이 전혀 없는 부실·불법 업체를 말한다. 부실 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 공사와 임금 체납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여주시는 발주한 관급공사 입찰 1순위에 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서류상 회사로 확인되면 입찰기회 박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공공건설 입찰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뿌리 내리게 하고 우수 업체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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