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평택시 땅 재확인

충남도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헌재)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고 16일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자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각하’ 결정했다.

평택=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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