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법적 논쟁의 굴레를 벗어던짐에 따라 혁신적인 경기도정 추진은 물론 향후 대권가도에도 날개가 달렸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협의로 재판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다. 또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 후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라며 “제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선이 아닌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 지사를 둘러싼 모든 재판이 종료된 만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논란도 사라지게 되면 이 지사의 지지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 추진해온 ‘이재명표 혁신 경기도정’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 실험인 ‘농촌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지사는 최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정부와 국회에 여러 차례 건의한 데 이어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입법 건의 형식으로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 근로감독권의 공유 및 공정거래 감독권의 이양, 공공개발이익 환수제 입법화와 청정계곡 관리를 위한 법령 개정, 수술실 CCTV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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