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로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A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23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어정역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운전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전복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등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사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이 측정에서 A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단독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김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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