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SNS로 알게 된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SNS를 통해 B양(12)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8일 오후 4시30분께 부천시 코인노래방으로 B양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3살 많은 성인 남성이고, 사건 당일 성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신체접촉 또는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 밝혔고, 사건 이후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에 바로 거절했다”며 “피해자는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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