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참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에 배관에 대한 산소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 속에 도포돼 있던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앞서 사전작업계획은 물론 별다른 방호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에게는 화재감시자 미배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비상구 폐쇄 등 여러 과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속된 협력업체 관계자 1명에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기 설치 및 배관 연결 공사를 하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人災)”라며 “경찰이 아직 수사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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