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이동현 전 의장, 피소사실 통보받고도 의장 선출 강행 논란

부천시의회가 의장선거 5일 전에 검찰로부터 이동현 전 의장의 절도혐의 피소와 관련된 기관통보를 받고도 의장 선출을 강행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25일 이동현 전 의장의 절도 혐의 피소와 관련, ‘피의사건 처분 결과’라는 제목으로 부천시의회 사무국에 기관통보를 했다. 시의회는 기관 통보 5일 후 임시회를 열고 이동현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국가공무원법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이를 마칠 때는 10일 이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장에 대해 피의 사실을 시의회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부천원미경찰서)은 지방의원은 체포나 구금될 때만 통보대상으로 판단, 조사 개시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김동희 의장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고도 개인정보가 누설돼선 안 된다는 이유로 방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희 전 의장은 “기관통보 이전에는 피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미 의원 총회에서 이동현 의장이 선출된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뒤집을 수 없다고 판단, 의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는 “대부분의 시의원이 전혀 이 전 의장의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