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임은정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사건’이 불기소 의견 송치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에 대해 징계없이 사표 수리로 마무리됐다’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인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 결국 아무 자료도 얻을 수 없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원인은 바로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이라는 두 개의 절대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체포, 구속, (주거를 포함한)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현행범인체포나 긴급체포시 예외)’라면서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독점시키면서도 지금껏 아무런 법적 견제장치가 없었다.
그래서 작년 12월 검찰수사관에 대한 변사사건을 진행하던 서초경찰서를 검찰이 압수해 휴대폰을 가져간 뒤, 이를 돌려달라는 경찰의 압수영장 신청을 수차례 반려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영장’으로 대표되는 강제수사 절차는 자칫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사법권 독립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영장주의’라고 한다. 이는 사법부가 행정부(경찰과 검찰 모두)를 통제, 견제하는 문제이지 행정부 내부적인 권한배분 문제가 아니다. 즉 헌법상 법관을 영장발부의 주체로 규정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영장주의의 핵심은 달성되는 것이고 영장청구절차는 법률로 규정해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과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돼, 별장 성접대 검사 사건이나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같이 경찰수사가 막히고 처벌받아야 할 자가 빠져나가기도 한다. 또 전관출신 변호사 선임을 위해 고액의 선임료를 지불할 수 밖에 없게 해 법률시장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고착시키는 폐단을 낳고 있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별다른 견제장치가 없었다.
올해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불송치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여러 견제장치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였다. 이에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을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여러 장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령 압수수색시 당사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확대했으며, 압수물과 증거물은 담당수사관이 아닌 수사지원팀, 사건관리과 등에서 통합관리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며, 영장심사관 등 수사과정의 오류를 거르는 장치를 두어 경찰 내부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착되고 차츰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개헌을 통해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이 성역을 없애고 특권의식을 없애 부정부패를 줄이고 인권보장, 사법정의를 이루는 길이다.
즉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9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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