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지케이개발은 A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의 기각과 관련, 법원의 판단과 도시개발사업은 별개 사안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케이개발은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아니고, 결정문 어디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케이개발은 이어 “지구단위계획 제안자(A사)는 사업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국토부 회신문을 지난 2018년 7월19일 받은 데 이어 같은해 8월21일 같은 내용의 김포시 회신문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케이개발은 김포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과 관련,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때 사업권을 전제로 했던 게 아니다. 이에 따라 감정4지구 사업권 유무와 SPC 설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케이개발은 “A사가 주장하고 있는 감정4지구 사업권조차도 사실은 정상적인 승계절차를 거쳐 매입하고, 승계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완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케이개발은 “지난 2006년 11월30일까지 A사가 차용한 금원 18억원을 반환하지 못할 시에는 대여인인 B씨에게 사업권 일체를 승계해 주기로 법인인감을 첨부, 공증까지 받았다. 이후 ㈜지케이개발은 사업권 인수 관련 서류 일체를 대금을 지불하고 B씨로부터 인수했고 B씨는 지난 2007년 12월5일자로 A사에 적법하게 사업권 서류 일체를 ㈜지케이개발에 양도했다고 통지까지 했다”고 밝혔다.
㈜지케이개발은 이어 “이후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의 지가 상승, 아파트 분양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감정4지구 내 김포도시공사 보유 토지 1만9천491㎡ 등 국·공유지가 전체 토지의 35%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을 확인했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김포도시공사에 지난 2017년 7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감정동 일원 부지 20만여㎡에 사업비 2천179억원을 투입, 공동주택 2천778세대와 학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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