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책보좌관, 경기도 대변인 '헌재 심판 철회' 요구 반박

31일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의 ‘권한쟁의심판 즉각 철회’ 요구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김홍국 대변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해주길 요청한다”는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조유진 남양주시 정책보좌관 역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변인의 글에 대한 반박 글을 올렸다. 조 보좌관은 “김흥국 대변이 남양주시가 제기한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는 말로 김 대변인의 주장에 대한 반론임을 명백히 했다.

그는 먼저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공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SNS에서 오간 대화는 공문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관련 규정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도 명백하다.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으로 그는 “남양주시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도로부터 어떠한 공문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쓰임새가 넓고, 시민들도 더 쓰기 편하게 느끼며, 더 빨리 시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시 자체 판단으로 재난지원 시책사업에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당시 지역화례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다면 시는 당연히 이를 고려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기도가 아무런 공문도 보내지 않아 시가 자치권을 행사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마치 공적인 의견 발송을 한 것처럼 말한 김 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와 별개로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36조, 경기도 조겅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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