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건축제한) 규제 개선

김포시는 경관지구의 건축용도 및 건폐율 등 불합리한 건축제한 개선을 위해 김포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선 특화경관지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및 시가화 경관지구 내의 건폐율 등 건축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김포지역 건축사협회가 건의한 농어촌정비법 상의 관광농원에서 야영장 등록을 못하는 불합리한 농림지역 규제개선 건의도 반영됐다.

김포시는 앞서 지난 3월 자연취락지구 주민 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필요한 노유자시설에 대해 보전관리지역에서의 허용 면적도 완화한 바 있다.

특히 김포상공회의소가 건의한 내용도 적극 수용, 환경관련법 및 국계법시행령이 허용한 기준치 범위에서의 과도한 특정 대기 및 수질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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