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6월29일 A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하고, 그 무렵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했다. A는 이 사건 처분을 고지받지 못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년 7월10일’이라고 기재했다.
이에 대해 제1심과 항소심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진 날인 2017년 6월29일이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에, A가 심사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한 2017년 7월10일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각각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년 7월10일부터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공무원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A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A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 결정 내용을 확인해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A에게 고지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관하여 심사청구기간이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19년 8월9일 선고 2019두38656 판결)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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