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단상] 규제 쌓인 광주시, 숨 쉴만한 규제 완화를

광주시는 시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이다. 지역의 99.3%는 특별대책1권역, 21.6%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24.2%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수도권에서 가장 규제가 심한 지역이다.

꽁꽁 묶인 중첩규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시에서 개발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라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광주시는 역세권 개발, 오염총량관리제 등을 통해 도시를 통제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경강선(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됐을 때 우리 시는 역사 주변 난개발을 막고자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질서를 세웠다. 총 49만여㎡의 부지에 조성되는 광주역세권 사업은 공동주택용지(총 1천531가구)를 분양했고 상업, 산업, 준주거, 단독주택, 공공청사, 숙박용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최대한 규제를 지키면서도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청정지역을 정비해 시민들이 더욱 자연과 가깝고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람과 산업이 몰려있는 광주시에서 규제라는 벽이 더 이상의 발전을 막고 있다. 제한의 한계치까지 성장한 광주시가 개발제한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제안한다.

첫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업용지 조성 최대 허용범위를 6만㎡에서 30만㎡로 상향시킬 것을 제안한다. 현재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만 허용하다 보니 규제 안에서 무분별하게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2천618개소의 개별입지 공장과 6천587개소의 소규모 공장단지가 도처에 난립해있다. 소규모 개별입지를 한데 모아 공업용지를 조성한다면 도로를 놓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둘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산업단지조성 등을 위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책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현재 광주시는 농림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금지 규제로 산업단지가 전무하다. 하지만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을 한정으로 예외적 허용한다면 개별공장의 집적화 및 체계적관리는 안정적 산업시설용지로 재탄생할 것이며 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광주시는 경기도 내 인구 증가 10위 도시다. 말 그대로 자라나는 젊은 도시다. 그러나 대학교도 짓지 못해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 실정이다. 인구 38만 도시에서 전문대학은 3곳, 대학교는 고작 1곳이다.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기회 조차 못 갖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현재 광주시는 4년제 종합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불가하다. 법령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이 모두 이전할 수 있으나 자연보전권역에만 종합대학 이전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 이전을 허용한다면 산학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교육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역사가 풍부한 광주시는 개발 제한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개발제한구역의 허용 범위를 상향시키기만 해도 광주시는 문화, 자연, 역사가 풍부한 명품도시의 새로운 시대가 열 수 있다. 물론 경기도의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팔당호 주변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시민에게 곧바로 가는 식수는 오염되지 않도록 유지할 것이다. 모두가 이해할만한 테두리가 필요하다.

신동헌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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