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 필라테스 사건 일단락…새 인수자 나타나

▲ 지난 5월 갑작스럽게 문을 닫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필라테스 학원 전경. 자료사진

성남시 분당구 필라테스학원장의 연락이 끊겨 회원들이 피해를 호소(본보 5월12일자 7면)한 가운데, 새 인수자가 나타나면서 회원들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1일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이기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A필라테스학원 전 원장 B씨와 새 인수자인 ‘업투휘트니스’ 관계자, A필라테스학원 임대인 등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판교 등지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업투휘트니스는 서현동 C학원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중순께 문을 열 예정이다.

업투휘트니스 관계자는 “B씨는 경영난으로 환불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위험부담이 있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회원들을 위해 회원권을 승계하기로 했다”며 “필라테스 수강 횟수가 남은 회원들은 새롭게 여는 곳에서 필라테스와 헬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원 D씨는 “필라테스 수강을 몇번 받지 못한 채 이번 사태가 발생, 속상했지만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은 “원활한 회원권 승계와 강사 등 근로자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5월 회원들에게 통보 없이 학원을 닫아 회원권을 다 쓰지 못한 회원들과 급여를 받지 못한 강사가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회원들은 사기 혐의로 B씨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8천만원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 인수자가 나타나고 회원권 승계 등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혐의 없음’ 등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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