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교육시설, 문화ㆍ의료관광 등이 들어설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제한 대상은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지역인 고촌읍 신곡리, 풍곡리 일원 개발제한구역이며 제한면적은 46만8천523㎡다.
개발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등이다.
김포고촌지구에는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고촌읍 신곡리 일원 47만여㎡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4천221억원을 투입, 공동주택과 교육시설, 첨단특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이 중 제1지구는 문화 특화시설 용지 2만6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문화산업을 유치, 문화관광 전략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등 23만여㎡가 개발된다. 제2지구는 첨단 특화시설 용지 3만4천㎡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의료관광시설(헬스케어 및 클리닉센터 등)을 유치하고 의료관광과 융·복합이 가능한 BT, IT 및 CT 분야 첨단지식산업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한다.
시 관계자는 “김포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행위로 주민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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