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금은방서 강도살인 범행한 40대 징역 30년 선고받아

금은방에 침입, 직원을 살해하고 귀금속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시의 한 금은방에 가스총, 전기충격기,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직원인 B씨(53)를 목 졸라 살해한 뒤 5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충격기로 B씨를 쓰러뜨린 후 귀금속을 가방에 담는 과정에서 B씨가 경보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안양=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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