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남이 인출한 현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2단독(부장판사 정찬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절모 및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전 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처럼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은 지난 3월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고객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달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도 물러났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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