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다.
하남시는 아직 선정되지 않은 실외체육시설 4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공동 등이다.
올해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제11호 등에 따른 체육단체ㆍ경기단체는 5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남시는 다음달 8일부터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같은 달 안으로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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