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역의 중심상업지구인 소사벌 일대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야간집중 단속을 통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평택시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실시한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무분별하게 난립한 에어라이트에 집중됐으며 앞서 계고장을 발부한 42건 가운데 계고기간 만료 후에도 철거하지 않은 15개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또 이날 단속에서는 새로 설치된 16개 에어라이트 대해 계고장을 발부했으며 행정대집행을 한 에어라이트는 15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무분별하게 야간에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지럽게 노출된 전기선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해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인 에어라이트를 단속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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