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 농사를 다망쳤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언제 선정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A씨(65)는 눈앞이 캄캄하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백암면에 590㎜가 넘는 유례없는 비가 쏟아졌고 A씨의 4천평이 넘는 농지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벼와 고구마 등 키우던 작물이 물에 휩쓸려 모두 쓸모가 없어진 A씨는 자신이 사는 백암면이 재난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용인지역은 올해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아직까지 선포되지 않아 농민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정부로부터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종 피해 복구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생계 안정을 위해 주거 건축물 복구비, 농어임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연기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기준을 넘고도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가 큰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인 원삼과 백암면의 피해액이 60억원에 달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기준을 충족시킨 것”이라면서 “다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조만간 선정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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