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일부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빈 병실에서 고영양제의 비타민 주사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원노조에 따르면 의료원노조는 지난해 10월 대자보를 통해 A간호사와 B간호사 등이 VIP병동에서 의사처방도 없이 불법으로 주사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나 대책 없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 이 같은 사실이 병원에 퍼지자 A간호사와 B간호사는 근무시간에 일부 후배 간호사들에게 찾아가 소문이 돌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까지 했다며 해당 간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의료원노조는 주사 맞는 행위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제기했고 고충 처리함에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A간호사와 B간호사의 갑질을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료원노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의료원노조 관계자는 “일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의사처방 없이 미용 목적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은 전체 간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사 맞는 건 문제 없다. 앞으로 소문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덧붙였다. 의료원 노조는 또 “병원 측도 이미 공론화된 사건인데도 조사는 커녕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간호사는 “지난 2012년 유방암수술을 받고 의사 처방으로 비타민C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던 주사약을 직접 맞았다. 간호사로서 본인 약을 본인에게 투여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A간호사는 이어 “다른 간호사들에게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B간호사도 “주사맞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의사의 처방전은 대부분 1주일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A간호사가 수년 전의 처방전으로 구입한 주사약을 수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맞은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떤 주사약이든 의사의 지시 없이 맞는 건 불법 의료행위다”고 밝혔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일시 및 관련자 명단, 이를 입증할 증거 또는 증인 등이 없이 대자보를 통해 의혹만 제기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소문만으로 특정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게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해당 직원이 정신적 스트레스 등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병원은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간호사들 간에 감정이 상해 벌어진 일로 간호부장에게 원만히 해결토록 지시했고 잘 봉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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