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의결

안산시 생활임금위는 31일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높은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시급 9천830원보다 170원(1.7%) 인상됐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단위로 환산한 경우 209만원(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이며, 전년 대비 3만5천530원이 오른다.

올해 생활임금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2016년 생활임금위를 개최한 이래 최초로 대면회의가 아닌 비대면인 서면회의로 진행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안산시와 출자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800여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고 교육비는 물론 교통비와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 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