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ㆍ양주경찰서와 마스크 착용 이행실태 점검

양주시가 경기도,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양주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공원과 실외 체육시설, 하천변, 버스정류장 등은 양주시가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은 해제될 때까지 진행된다.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과 코를 가리고 틈이 없도록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10월13일부터)가 부과된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만큼 모든 시민이 실내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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