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13일까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의왕시는 1일부터 오는 13일 자정까지 의왕 전역에서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만재 의왕시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이 엄중한 만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 감염병 확산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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