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이번 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야간 숙직근무 등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평등 당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남성 공무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불만들이 적지 않았다”며 “양성평등 당직 차원에서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그동안 당직 근무는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근무하는 숙직 등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낮 근무인 일직의 경우는 여성 공무원, 숙직은 남성 공무원이 각각 맡아왔다.
안산시는 그동안 당직 근무를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나눠 운영해 왔다.
이런 가운데, 시 공무원의 50.6%가 여성 공무원인 상황에서 이같은 야간 숙직 근무를 왜 남성공무원만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말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627명 중 72%인 450명이 당직 근무를 남녀 동일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번에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에 투입됨에 따라 남성 공무원 역시 일직 근무를 하게 된다.
시는 여성 공무원들의 야간 숙직 근무 투입으로 남성 공무원들의 숙직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만, 임신 중이거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여성 공무원들의 경우 숙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야간 순찰 및 청사 방호 등 안전 문제를 고려해 여성만으로 당직자를 편성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에 참여하면 남성 공무원들의 숙직 근무 주기가 현재 45일에서 60일로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여성 공무원 숙직의 안정적인정착과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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