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녀 강제 추행 60대 외할아버지에 징역 7년 선고

손녀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외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외손녀의 집에서 3시간 동안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외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맞벌이하는 딸을 위해 외손녀를 돌봐주는 상황을 이용해 외손녀를 성추행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부인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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