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혜택 축소 등 지적

인천시의회가 65세 이상의 장애인은 24시간 장애인화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장애인이 65세가 넘으면 활동 보조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지나면 그동안 제공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가 줄어든다.

이용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3)은 “우리가 65세 이상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한 활동 보조는 줄이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전국최초로 65세도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데 인천시도 앞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와 올 상반기에도 협의했는데 학술용역 결과가 9월 말에 나온다”며 “인권위원회도 중앙정부가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저희도 이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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