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인권조례를 수정 의결하자 지역 105개 단체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명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전체 의원 28명 중 16명이 찬성하고 10명은 반대했다. 2명은 기권했다.
이에 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와 동성애대책시민연대 등 105개 단체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인권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며 “해당 조례는 지난해 시민들 항의에 의해 철회됐던 성평등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인권조례 등을 복합시킨 폐악한 조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시의회가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됐던 조례를 단 5일의 짧은 의견서 접수기간을 두고 발의했다는 건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코로나19 경 제위기 속에 부천 시민이 아닌 외국인도 다 지원하면 부천시 재정이 파탄난다”면서 조례의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인권조례안이 속전속결로 기습적으로 상정, 통과됨에 따라 지속적인 집회를 통해 인권조례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집회와 관련, 부천시와 원미경찰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옥외집회 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이들 단체는 인천지법에 가처분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집회금지가 과도하다고 판단, ?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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