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피해자 가족 이사 결심"

윤화섭 안산시장 ‘조두순 격리법’ 제정 국민청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전날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며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 하느냐’고 주장했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며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다.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은 아동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이다.

윤 시장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하고 나서 일정 기간 격리를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 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의 이중처벌 및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과 다른 시설, 다른 처우 등을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 피해자와 안산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사전동의가 100명 이상이 됨에 따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윤 시장은 앞서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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