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각합니다.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3일 오전 10시께 화성시 기안동 신일해피트리 1차 아파트단지 111동 앞. 이 아파트 주민 A씨(64ㆍ여)는 “시에 민원을 제기하면 좀 잠잠해지다 다시 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이 아파트단지 옆 아파트 신축현장에선 쇠붙이가 부딪치면서 나는 ‘깡’, ‘깡’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소음 때문에 대화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자재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음은 물론, 공사장 근로자들의 고함까지 그대로 울려 퍼지면서 마치 공사장 한복판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옆 관리사무소 건물 벽면에 설치된 상시소음측정기는 보통 57~60dB의 소음도를 나타내다 쇳소리가 날 땐 67~69dB까지 치솟았다.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주거지역에 있는 공사장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소음기준을 65dB 이하로 정하고 있다.
화성시 기안동 신일해피트리 1차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바로 옆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수십차례 화성시 등에 민원을 제기, 공사장은 10여차례 넘게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음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우방은 지난해 3월부터 화성시 기안동 454의1 일원 7만900여㎡에 1천15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벌이고 있다. 오는 2022년 4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30% 수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사장에서 불과 10여m 옆의 신일해피트리 1차 아파트단지(901세대)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착공 이후 수십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소음장비 사용중지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11회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아파트 또다른 주민 B씨는 “시에 민원도 수십차례 넣었고, 시도 소음장비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는데도 소음은 계속되고 있어 막막한 심정”이라고 불평했다.
㈜우방 관계자는 “공사장과 아파트단지가 너무 가까워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입주자대표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아파트에 소음측정기를 설치, 소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민원 접수 시 곧바로 현장에 나가 소음도 정밀 측정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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