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론테러에 대비하는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지방항공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드론 등록 건수는 3천398건, 비행 승인 건수는 1만6천646건으로 드론 이용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의 인명 구조를 위한 수색, 드론 택배, 드론을 이용한 각종 취미활동 등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반면, 드론 무기 테러 위험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연설 도중 드론 폭탄 테러 피습을 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드론 폭발물 테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세계 최대 정유시설이 파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렸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파주·백령도·삼척 등에서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드론이 발견됐고, 지난해 8월 부산 고리원전 주변에 드론 추정 비행체 4대가 출현하기도 했다. 9월에는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비행 후 사라져 의구심을 낳았다.

드론위협은 더는 남의 나랏일이 아니다. 드론에 대한 우리의 대응 체제는 초보 수준이라는 우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은 안티드론(Anti-Drone)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이용, 테러 의심 비행물체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김포공항의 레이더 시범운영, 방위사업청의 對드론 대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 경찰청의 불법 드론 탐지·추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좋은 예이다.

둘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드론은 소규모 테러 단체나 개인 등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원격조종과 고속비행이 수월하다. 조그만 드론에 폭발물이나 생화학 물질을 실어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드론을 국가기관이 완벽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법·제도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정부는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해 불법 드론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파법을 개정하고 항공안전법 시행령(규칙)을 보완,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해 나가야만 한다. 특히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 등을 통한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올해 6월과 9월, 군·소방·지자체 등과 드론 테러 상황 대비 합동훈련을 시행,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수원구치소에 드론비행금지 경고판을 설치했다.

우리 국민에게 아직 ‘드론테러’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사례에서 보듯이 일상생활 주변에 드론테러의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드론공격 후 사후 피해복구라는 ‘우(愚)’를 범하지 않게 미리 드론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진리다.

김영욱 수원중부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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