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남은 잣열매 채취금지지역서 수확 중 적발…포천시 전량 압수

잣 열매 수확철을 맞아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잣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한 사례가 발생, 포천시가 단속에 나섰다.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잣나무 열매는 속칭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이 기생하고 있어 채취가 금지된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중면 성동리 산 10 일대 잣나무 열매 채취가 금지된 야산에서 일부 주민이 무단으로 잣나무 열매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유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잣나무 수백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시는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 방제(나무주사) 농약을 주입했다. 이에 따라 아직 잔류 농약이 남아있어 내년이나 돼야 열매 채취가 가능하다. 방제에 사용된 농약은 살충제 제트팜(어독성 3급)으로 독성이 강한 편은 아니지만, 살충제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시는 현장에서 무단 채취한 잣 열매를 전량 수거, 압수했다. 시는 수거한 잣 열매에 대한 잔류 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잣 열매 무단 채취를 목격한 시민 A씨는 “무단 채취를 만류했는데도 계속 잣 열매 채취를 강행,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무단으로 채취한 잣 열매 모두를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 잔류 농약 검사를 곧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면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포천=김두현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