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주한미군 평택이전 기록-아카이브 구축사업’(본보 2019년 12월3일자 13면)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4일 평택시의회와 평택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18회 임시회에서 김승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자치행정위)이 발의한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조례안은 평택시 주한미군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시민과 공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체 20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제정적 지원 ▲아카이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 인력배치 등을 규정했다.
또 ‘시장은 주한미군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고 시행계획에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 추진방안, 지역주민ㆍ단체를 비록한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방안을 담도록 하는 등 구체화 했다.
특히 조례안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 활용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역사인식 함양 제고 ▲지역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승겸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 한미역사문화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주한미군과 평택지역사회의 공존, 평화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이 주한미군 관련 자료수집과 우리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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