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부 공무원이 공용차량 이용 등에 따른 출장비를 규정보다 더 받았다는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6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성남연대)’가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의 관내 출장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소속 공무원 2명은 43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86만원을 받았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등은 공용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공무원은 1회 출장비 1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규정보다 43만 원을 더 받았다는 게 성남연대의 주장이다.
성남연대는 또 “시장 공무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122차례에 걸쳐 244만원, 수행비서 B씨는 114차례에 걸쳐 228만원을 각각 받았다”며 “A씨의 경우 122만원, B씨는 114만원 등이 부당 청구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성남연대는 전수 조사와 부당하게 지급된 출장비 환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지원과 직원 2명이 누군지 찾고 있다. 성남연대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성남연대는 ‘A씨가 122회 출장을 다녀왔으니 24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A씨는 133만원을 받았다. B씨도 성남연대 주장과 다른 131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A씨 122회, B씨 114회 등 성남연대가 주장한 출장 횟수는 확인 중”이라며 “현재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출장비 부당 지급사례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성남시도 부당 수령사례를 발견하면 환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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