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 원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지난 6월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사건과 관련,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원장 등 유치원 관계자 3명이 7일 경찰에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이날 유치원 원장 A씨와 조리사 B씨, 영양사 C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A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집단 식중독사태를 유발, 원생과 가족 등 97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이 유치원 내부에서 식중독균인 장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치원에서 식중독균이 증식, 원생들을 감염시킨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경찰은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6월12일 이 유치원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소고기를 이틀 전에 납품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 소고기에 묻어 있던 식중독균이 다른 식자재나 조리도구 등에 옮겨가 원생들의 감염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등은 지난 6월16일 당국의 역학조사를 앞두고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존식을 당일 새로 만들어 채워 넣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역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식자재를 주 2회 공급받았는데도 매일 공급받은 것처럼 적힌 허위 식자재 납품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유치원에선 지난 6월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이후 원생과 가족 등 1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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