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 운영 재개 및 방역 관련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고위험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별 집합금지 ▲방역수칙 의무대상 시설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지침 통보 ▲방역조치의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에 대해선 집합금지대상인 점을 재안내하고, 미신고 및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다.
뷔페 및 유흥시설에는 23개반 4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 6회 점검하고, 노래연습장 및 실내 집단운동시설에는 조정안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홍보한다.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는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 거친 뒤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등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지역 내 감염 확산시킬 경우 해당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밖에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중단된 일부 공공시설의 운영을 재개한다.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문화시설, 캠핑장 등 1천47곳에대해 시설별로 이용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종교시설은 예배시설 좌석의 30% 이내부터 대면 예배를 허용할 방침이다. 단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 등은 여전히 금지된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경제활동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일상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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