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준성 임업후계장 도지회장 임업인 직불제 도입 시행 촉구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 경기도지회장이 임업인도 농업인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임업직접지불금)를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활동을 하는 임업인, 산림보호구역에 따라 벌채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주 등에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 기여에 따른 보상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다.

제갈 회장은 “현재 임업분야는 농업보다 작물 재배가 어렵고 산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등 소득증대가 쉽지 않다”며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산주가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업도 농업처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불제를 시행해달라는 임업인들의 요구가 많다”며 “지난 2016년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같은 지역에서 밤이나 감 등 동일한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농지는 직불금이 지원되지만, 임야는 지원되지 않는 등 불균형한 차별을 받아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648만원으로 농가소득 4천207만원의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정부는 임업 생산성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한 산촌지역 임업인에게 임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제갈 회장은 특히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다. 하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생산에서 판로개척,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종합적인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며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양도소득세·취득세·기계장비 면세유 등 세제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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