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형사고발 및 2억2천만원 원비 학부모 환급처분
화성 송산그린시티 A유치원 비리의혹(본보 8월28일자 4면)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비리를 확인, 원장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키로 했다.
또 유치원이 부당하게 집행한 원비 2억2천여만원을 학부모들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14일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ㆍ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부실급식 등 의혹이 제기된 A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9개 운영비리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영비리는 ▲급식운영 부적정 ▲원장 개인계좌 입금 ▲연구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차입금 운영 부적정 ▲처우개선비 부당 수령 ▲급여 부당 수령 ▲미인가 시설 운영 ▲통학버스 차량 운영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A유치원 B원장을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A유치원이 부당하게 집행한 3억4천500여만원 중 2억2천여만원을 학부모들에게 환급키로 하고, 1억2천100여만원은 환수처분하고 250여만원은 교비회계로 보존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A유치원에 대한 운영비리 의혹을 학부모들이 제기함에 따라 본보 등이 보도한 후 지역 주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자 송 의원이 교육청에 요청해 이뤄졌다.
송 의원은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에 따라 A유치원 운영 비리와 비위생적인 급식제공 등 진실이 밝혀져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등을 개정,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서부경찰서는 A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도 접수됨에 따라 이 유치원의 CCTV를 확보, 현재 분석 중이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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