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분양가심사위 회의록, 도내 지자체 태반이 비공개”

▲ 소병훈
소병훈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약속,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실제로 회의록을 공개한 도내 지자체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탓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받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열린 총 61차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3곳에 그쳤다. 회의록을 공개한 3곳의 중 경기도 내 지자체는 2곳(고양시, 과천시)이다. 고양시는 총 4차례 회의 중 2건의 회의록을 공개했고, 과천시는 총 2차례 회의를 열어 그 중 1건을 공개했다.

반면 김포·성남·시흥·양주·파주·평택·하남·화성시 등 도내 8개 지자체(전국 29개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소 의원은 “하남시의 경우 회의록 공개를 요청받고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회의록 공개 요청이 없어도 회의 직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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