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소영 의원 기소

민병덕 의원은 무혐의 처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 과천)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같은 당 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4일 “이소영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병덕 의원과 민 의원의 선거 관계자 1명은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선거 관계자 4명은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민 의원은 올초 당내 후보경선을 앞두고 다수 권리당원을 당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뒤 30여차례에 걸쳐 경선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경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내 경선도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법이 정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