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한 블럭형 주택업자, 불법 무단 시공 시에 적발, 형사 고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무단 시공된 블록형 단독주택 모습. 채태병기자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서 주택업자가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시공한 사실을 화성시가 적발, 형사고발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주택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우정읍 조암리 493의67 일대 임야 4천500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이어 블록형 단독주택 5개 동(연면적 655.45㎡)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해 3월 착공신고를 내고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공사를 시작, 현재 1개 동(120㎡, 지상 3층)의 외관공사를 마쳤고 같은 규모의 2개 동은 골조가 올라간 상태다.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개별 동 면적이 200㎡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A씨가 직영으로 공사했다.

그러나 A씨가 애초 설계와 달리 블록형 단독주택을 18개 동으로 규모를 확대, 공사한 사실이 시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기존 5개 동을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난 18개 동(연면적 2천189㎡)으로 늘리는 등 설계를 변경, 시에 변경 접수를 한 뒤 지난 8월6일 변경허가를 받았다.

결국 5개 동 규모로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뒤 변경허가를 받기도 전에 18개 동을 건축한 셈이다.

시는 지난 7월 A씨가 무단으로 시공한 사실을 적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뒤 지난 8월5일 건축법 제110조에 따라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다만 무단 시공 건축물에 대해선 추인제도를 통해 허가 변경승인을 내줘 공사를 진행토록 했다.

하지만 A씨는 공사를 중지한 채 3개월 넘게 현장을 방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 무단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공사를 중지시킨 뒤 고발조치했다”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설계 변경은 승인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일부 행정처리가 누락돼 무단 시공한 건 맞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고발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는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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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무단 시공된 블록형 단독주택 모습. 채태병기자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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