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건설허가 재불가 처분 결정 통보

공익적인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 업체 모두에 불가 통보

양주시는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남면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 ‘불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지난 8월 경기도에 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에선 시가 패소했다.

시는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해당 업체에 재불가 처분을 통보했다.

시는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있는 남면 등 인근 지역은 대기오염 배출 업소의 70%가량이 밀집돼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대기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부지 3㎞ 이내에 초등학교가 3곳이 있고 남면 주민의 41%가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으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보호가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크고 중대하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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