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사례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지난 8~9월 민간단체와 모니터링단 등과 공동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단속한 결과 불법사이트 7천351건, 홍보글 2천548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불법 사이트는 288%, 홍보글은 67% 증가한 수치다. 신고 접수된 불법 사이트와 홍보글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접속 차단과 삭제될 예정이다.
특히 경륜·경정·경마가 휴장 중인 틈을 타 일본에서 실시간으로 열리는 경주를 생중계로 보며 베팅을 하는 곳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브 도메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가입 방법이 은밀해져 지인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도 속출되고 있다.
기금조성총괄본부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점조직화, 지능화, 고도화 등에 따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단속인원 증가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등으로 단속 효과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환 공정불법대응센터장은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경륜·경정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기금조성총괄본부로 편제됨에 따라 그동안 별도로 단속에 나섰던 사업 2건을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급증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단속을 위해 주기적인 합동 집중 단속은 물론 대국민 홍보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과 스포츠토토의 유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상금은 각각 최대 1억원과 5천만원 등이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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